□ 지정기부금단체 지정 
   ㅇ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(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-27호, 2020. 9. 29.)


□ 기부금 사업 목적
   ㅇ 국산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생태계 조성 및 헬스케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K-메디칼(의료)의 선도를 위한 상생협력의 場 마련


□ 기부금을 통한 사업 
   가. 의료기기 상생협력 사업
    ㅇ 국내 대학병원과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 협력 포럼 개최
       - 재단 참여 5개 대학병원 및 14개 국내 대표 의료기기 기업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운영해온 의료기기상생포럼을 지속하여 
         코로나 이후 의료기기 분야 병원-기업 협력 방안 도출

    ㅇ 의료기기 분야별 세미나 개최
      - 재단 내 13개 의료기기 분야(X선, 초음파, 체외진단기기 등) 최신 기술/임상 동향 분석 및 국내 기술 육성 전략 마련
    ㅇ 의료기기산업 네트워크 공간 조성
      - 병원 내 임상의와 기업/학계/연구소의 연구자가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체화하고
        구현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공간을 지원하고 우수 과제를 선발하여 구현을 지원

 
  나. 국산 의료기기 상설 전시장 및 사용자 평가 의견 수렴 공간 운영
    ㅇ 국산 의료기기를 해외에 홍보하고 임상의들의 평가의견을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상설 공간 마련 및 운영

□ 기부방법
   ㅇ 재단의 지정기부금 사업에 현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재단 기부금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되며,
       현물 기부 시에는 현물을 시가상당액으로 환산하여 처리

   ㅇ 기부받은 현금과 현물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행(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63호의2서식)

□ 기부금 입금계좌
   ㅇ IBK기업은행 078-200481-04-074 (예금주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)
   ㅇ 담당자 경영지원팀 박예승 사원 02-6347-5000/ ye020213@medif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