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세제혜택
 

ㅇ 법인

  - 사업연도 소득의 10%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이 가능, 과세대상 금액의 감소로 법인세 감액 효과

  - 매출액 15억원, 비용이 12억원이며, 비용 중 2억을 기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,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3억이지만 기부방법에 따라
    세무상 과세표준은 달리 계산되어 법인세를 납부 

 

 기부방법

세제혜택 

법인세 과세대상 

 법인세

법인세산출내역 

세금효과 

 비인허가단체

손금 인정X 

 5억

8천만원


=2,000만원(2억원*10%)+
6,000만원(3억원*20%) 
 

0

 일반 및 지정기부금단체

사업연도소득의 10% 손비처리

4억 5천만원 

 7천만원 


=2,000만원(2억원*10%)+
5,000만원(2억5천만원*20%)
 

 -1,000만원



ㅇ 개인
 -
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% 한도에서 인정되며,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자 선택에 따라 손비산정하거나
    세액공제
, 개인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율 15%이며 1,000만원 초과분은 30%.  

 - A씨가 연간총급여가 8,000만원이며, 2,000만원을 기부하였다면 과세표준구간이 달라져 납부 소득세를 달리 계산하여 납부

기부방법

세제혜택 

과세표준 

과세표준구간 

납부소득세 

세금효과 

비인허가단체 

 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함

6,550만원 


4,600만원 초과
8,800만원 이하 
 

1,050만원 

 0

 일반 및 지정기부금단체

소득금액의 30%소득공제 

4,585만원 


1,200만원 초과
 4,600만원 이하 
 

580만원 

-470만원 



계산방법
 

ㅇ 법인

  - 매출액 15억원, 비용이 12억원이며, 비용 중 2억을 기부 

기부방법 

세제혜택 

 법인세 과세대상

 법인세

법인세산출내역 

세금효과 

 비인허가단체

손금 인정X 

5억 

8천만원 


=2,000만원(2억원*10%)+
6,000만원(3억원*20%) 
  

 일반 및 지정기부금단체

사업연도소득의 10% 손비처리 

 4억 5천만원

7천만원 


=2,000만원(2억원*10%)+
5,000만원(2억5천만원*20%)
 

 -1,000만원

법인세율 과세표준 : 2억원 이하는 10%,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%  
 

상세 설명)
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기부하시면 법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 또는 임의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로기부금 2억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은 5억원(3억원+2억원)이 됩니다. 이 경우 법인세는 8,000만원이 됩니다

법인세 산출내역 = [2,000만원(2억원*10%)+6,000만원(3억원*20%)=8,000만원

 

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

지정기부대상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입니다

비용 12억에서 기부금 2억을 차감한 금액 10억이 비용으로, 매출액 15억원에서 비용 10억원 차감한 5억원의 10%5,000만원이 손금산입 됩니다. 기부금 2억원 중 5,000만원만 손금처리 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은 45,000만원(=5억원-5,000만원)으로 법인세는 7,000만원입니다.

법인세 산출내역 = [2,000만원(2억원*10%)+5,000만원(25천만원*20%)=7,000만원]
 


ㅇ 개인

  - A씨가 연간총급여가 8,000만원이며, 2,000만원을 기부

 기부방법

세제혜택 

과세표준 

과세표준구간 

납부소득세 

세금효과 

 비인허가단체

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함

6,550만원 


4,600만원 초과
 8,800만원 이하 
 

 1,050만원

 일반 및 지정기부금단체

소득금액의 30% 소득공제 

4,585만원 


1,200만원 초과
 4,600만원 이하 
 

580만원 

-470만원 

 

상세 설명)
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기부하시면 기부금 2,000만원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소득금액은 4,550만원(6,550만원-2,000만원)이지만, 과세표준금액은 6,550만원으로 최종 납부 소득세는 1,050만원이 됩니다.

 

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기부하였을 경우

지정기부대상단체에 기부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거, 근로소득금액의 30%까지만 공제한도액이 됩니다. 기부금 2,000만원 중 1,965만원(6,550만원*30%)이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됩니다. 따라서 A씨는 과세표준이 4,585만원(8,000만원-1,450만원-1,965만원)으로 과세표준구간 ‘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를 적용받아 최종 납부소득세액은 580만원에 해당합니다.

*납부소득세액 산출내역 : 4,585만원*15%-108만원 = 580만원
 

<과세표준 구간 및 산출세액 기준

 과세표준구간

세율 

누진공제액 

1,200만원 이하 

6% 
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 

15% 

108만원 
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 

24% 

522만원